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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타는 무역장벽…섬유·의류업계도 좌불안석
EU, 최근 공급망 실사 지침 잠정 합의
우리나라 섬유, 광물, 농업·임업·수산업 등 해당
위구르산 강제노동방지법에 이어 규제 강화
"원재료 생산지·노동권 확보 보고서 등 막대한 비용 호소"
2023-12-19 16:34:25 2023-12-20 14:53:54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미국과 유럽이 강제노역·환경훼손 방지를 이유로 신장·위구르산 면화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강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의류·섬유 업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섬유업계로서는 원재료 생산지·노동권 확보 보고서 등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용과 소요 시간문제로 즉각적인 수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섬유·의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등 통상 규범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공급망 이슈가 잇따르고 있어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섬유산업연합회·세아상역·태평양물산 등 섬유·의류업계 등과 함께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EU 등 주요국들에 대한 통상 규범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열어 섬유·의류 업계 관련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국내 한 의류 매장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EU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기업들의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분야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한 게 주된 골자입니다. 적용 대상은 EU에서 활동하는 역내·외 대기업과 고위험 산업에 속하는 중견기업입니다. 고위험 산업은 섬유, 광물, 농업·임업·수산업 등이 해당합니다. 
 
지침뿐만 아니라 지난해 미국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면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구르산 제품 및 관련 소재로 사용했지만 강제노동 미사용 등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다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 EU도 지난해 강제노동을 사용해 만들어진 제품은 수입을 금지하도록 법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섬유·의류 수출 기업들로서는 높아지는 무역장벽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주요국의 통상과 노동이슈를 연계한 정책 추진이 우리 국내 소재 섬유·의류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동남아 등 개도국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섬유·의류기업의 경우 향후 주요국의 노동·통상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면밀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섬유·의류업계 측은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공급망 관련 통상 규범이 몇 년 사이 급증하면서 일선 기업들이 대응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노동권 보장, 원산지 제재 등과 같은 규범을 무역장벽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통상규범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 문제로 인해 단기간에 해결해 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정 시기 안으로 대응이 되지 않으면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이라며 "나라마다 다른 무역장벽을 대응할 수 있는 큰 기업들의 경우엔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연이어 노동·통상 관련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우리 섬유·의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며 "향후에도 주요 산업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상현안에 대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열어 섬유·의류 업계 관련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국내 한 의류 매장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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