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
아이언메이스의 탈취도, 넥슨의 영업방해도 불명확
다크앤다커 출시 못할 때의 손해는 뚜렷
법조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가 영향 준 듯"
2024-01-26 12:02:17 2024-01-26 12:02:17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앤다커' 판매 금지와 이에 대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을 각각 법원에 냈다가 둘 다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김세윤)는 넥슨이 중세 판타지 PC 게임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전날 기각했습니다.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도 기각됐습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앞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설립자 A씨가 자사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미출시작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 유출했다며, 지난해 4월14일 수원지법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아이언메이스도 이에 맞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그 해 6월21일 결심을 마치고 12월21일까지 채권자·채무자 보충 서면과 서증을 받으며 장고해왔습니다. 민사31부는 올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전원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다크앤다커 출시로 넥슨이 입을 피해가 불명확한 반면, 아이언메이스가 입을 피해는 상대적으로 뚜렷하다는 점을 기각 배경으로 관측합니다. 반대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을 어떻게 방해했는지도 불명확해 쌍방 패소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재판부가 가처분 사건에서 본안 사건의 표절, 도용, 탈취 주장에 대한 결론을 낸 게 아니라고 본다"며 "넥슨이 입게 될 손해와 아이언메이스가 입게 될 손해를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봤습니다.
 
이어 "넥슨 입장에서는 법원이 관련 주장에 대한 결론을 낸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싶어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넥슨은 비슷한 입장을 알려왔는데요. 넥슨 관계자는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가처분 결정에는 결국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당초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던 게관위는 소송 장기화로 게이머가 입을 피해를 고려했다며 지난 4일 다크앤다커에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매긴 바 있습니다. 다크앤다커 국내 출시의 길을 연셈입니다.
 
이번 기각 결정문에는 게관위의 등급분류 결정이 영향을 줬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는 게 넥슨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아이언메이스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들 가운데 게관위의 등급분류 결정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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