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불기소 권고
수심위 “최재영 의견서 함께 검토…모든 혐의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최종 처분 예정”
2024-09-06 20:26:08 2024-09-06 20:26:08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습니다.
 
수심위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제16차 수심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수심위는 공지를 통해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린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했습니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이 사건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린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한 수사 결과를 보고 받았고, 이튿날 직권으로 이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습니다.
 
이 총장은 당시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권고가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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