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조망권 침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사례 늘어나
대체로 인정 어렵지만 '천공조망권' 등 일부 사례도
2025-05-26 17:55:00 2025-05-26 17:55:00
이 기사는 2025년 05월 26일 17:55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권성중 기자] 최근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숲이 보이는 아파트 등 ‘조망’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죠. 같은 아파트 단지, 심지어 같은 동일지라도 조망에 따라 수억원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망권이란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조망권 침해시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조망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굉장히 적죠. 조망이라는 것이 영구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나만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천공조망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인데, 기본권으로 판단됩니다.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천공조망권을 침해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어려운 법률상식을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은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권성중 기자 kwon8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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