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날 '대법관 증원법'…3특검도 '속전속결'
여당 첫 타깃 '사법부' 대법관 30명까지 늘린다
윤건희 겨냥 3대 특검법, 5일 본회의 통과 목표
2025-06-04 18:03:39 2025-06-04 18:03:39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여당이 된 민주당이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첫 타깃은 사법부였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 첫날,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한 3대 특검법은 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여당 된 민주당, 첫 발은 '사법부 길들이기'
 
국회 법사위가 4일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첫날부터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셈입니다. 앞서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며 대법관 증원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원장까지 포함한 대법관이 14명인 현행 제도에서 30명까지 증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과중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법관 수를 증원할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그간 상고심 체계를 크게 밝히는 대법관 증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전원합의체(전합)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 표결 전 법사위 회의실을 빠져나가며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바뀌고, 재판받는 많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바뀌고, 연간 수백억 이상의 예산 더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께서 논의 경과도 내용도 알지 못하고 법안 통과되는 거라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응방안을 논의해 강하게 반발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입법을 저지했던 국민의힘은, 이제는 압도적 여당이 된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윤건희' 겨냥 특검법 통과 박차
 
윤씨 부부를 겨냥한 특별검사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윤씨와 부인 김씨에 대한 의혹 수사에 관한 특검법을 여러 차례 발의했지만, 거부권의 벽에 번번이 부딪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3대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내란 종식' 등을 공약한 만큼 3대 특검법이 1순위 처리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통과를 위해 당내 입장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상법 개정안도 초읽기
 
상법 개정안도 초읽기에 나섰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비상장 법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까지 넓힌다는 내용입니다.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한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파기됐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정부는 개정안 통과를 놓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상법 개정 시 기업들이 각종 소송에 시달릴 수 있고, 해외 투기 자본으로부터 빈번한 경영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며 상법 개정안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취임 후 2~3주 내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에서의 마지막 공식 선거운동에서는 "우량주를 사놨는데 나도 모르는 물적분할로 그 알맹이만 다른 이가 빼먹게 해선 되겠느냐"라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면 민주당은 신속하게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업고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낸 사안이기에 이번 정부에서도 야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