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놀유니버스(야놀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놀유니버스는 13일 "취소 환불 규정은 숙박업체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사항"이라며 "당사는 소비자 보호 취지의 플랫폼 운영 정책으로 위와 같은 숙박업체의 취소 환불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약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면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숙박업체의 취소 규정에 따라 예약취소가 불가한 경우에도 당사의 플랫폼 정책에 따라 10분 동안 예외 취소 정책을 운영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소비자 A씨가 놀유니버스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숙박플랫폼 야놀자 앱을 통해 호텔 숙박 상품을 예약했고 2시간 후 예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야놀자는 예약 취소가 10분 이내로만 가능하며 10분을 초과했다면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환불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호텔도 호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이뤄져 취소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은 야놀자를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로 판단하며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놀유니버스는 자신들은 숙박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중개사업자라는 입장입니다. 놀유니버스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예외 조항에 해당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한 오류가 있고, 그러한 오류에 기초해 판단을 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놀유니버스(야놀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미지=야놀자)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