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일감몰아주기' 공판…검 "부당수익" 대 LS “선대 회장들 결정”
대법 '과징금 일부 확정' 판결 뒤 공판 재개
LS그룹 자문 '증인 출석', 사측 유리한 증언만
2025-07-01 17:35:08 2025-07-01 17:35:52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LS그룹의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관한 형사재판이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계열사 LS글로벌을 이용해 200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LS 측은 “그룹사 차원 시너지 창출”, “선대 회장들의 결정”이란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은 LS그룹 회장과 구자엽 전 LS전선 회장, LS그룹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6월 LS그룹 등에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하고 구 회장 등 총수일가를 고발한 뒤 2020년 7월부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LS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일부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이 났고, 이후 재판이 재개된 겁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2023년 8월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2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LS그룹 새만금 산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 회장 등 LS그룹 총수일가는 2005~2016년 LSMnM(옛 LS니꼬동제련)이 생산한 전기동을 그룹 계열사끼리 거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LS글로벌(총수일가 지분 49%)을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16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법정엔 LS그룹에서 2005년부터 근무한 임원 이모씨가 사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씨는 2022년 3월부터 LS그룹 자문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2005년 LS글로벌 설립 당시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이씨는 총수일가에 유리한 질문에선 20년 전 일이라도 구체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사측 변호사가 “전기동 유통 전문회사를 육성할 목적으로 (LS글로벌 설립) 사업화를 검토한 게 맞느냐”고 묻자 이씨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씨는 “2005년 당시 그룹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진출로 전기동 가격이 급등했다”며 “공급 안정성과 가격 협상력 재고를 위해 돌아가신 (구태회·구평회·구두회) 명예회장이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특히 구 회장 등 총수일가가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사측의 변론에 맞장구쳤습니다. 사측 변호사는 “모 법무법인이 (LS글로벌 운영 관련) 부당행위 판단은 무리가 있었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낸 점을 고려하면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이씨는 LS글로벌 설립이 선대 명예회장들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 총수일가 모임인 ‘금요간담회’가 LS글로벌 설립을 결정하고, 부당지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금요간담회에 대해 “선대 회장들의 결정을 보고하는 식으로 진행됐느냐”는 사측 질문에 “그렇다. 선대 회장들의 결정을 번복하기 사실상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씨는 검찰이 사측에 불리한 질문을 하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이 금요간담회 보고서 초안에 ‘그룹 계열사 가치가 LS글로벌로 이전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힌 내용을 지적하자 이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총수일가가 그룹 지분 비율대로 LS글로벌 지분을 나눠가졌다.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고 묻자 이씨는 “선대 회장들이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금요간담회 회의록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취지의 ‘승인’ 용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씨는 “(실무자들이 잘못 사용해) 용어상 오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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