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알박기' 인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연이은 실책으로 입지가 좁아진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좌파 집단' 운운…감사원 "정치적 중립 위반"
감사원은 8일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명시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4항에 해당하는 정치운동 금지와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거나 "다수 독재로 가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복수의 유튜브 채널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직접 언급하며 이를 반대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까지 드러냈습니다.
한민수 등 국회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의적 해석 통해 논란 자초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이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앞서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즉각 "업무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깝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누굴 겨냥했는지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위원장을 향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범여권은 이 위원장의 사퇴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날 오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 소속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이 보장됩니다.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내년 8월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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