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주요 벤처투자 주체에 대한 등록 및 운용 규제, 행위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최근 3년간 1억원 투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해 개인의 벤처투자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환전 없이 미화로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 금액 기준은 기존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췄습니다. 아울러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경우,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를 '1인'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조합원 수 산정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종전에는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보육한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해서만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도 투자가 허용돼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방식 투자(컴퍼니빌딩)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행위 제한 규제도 일부 완화됩니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기존 5년 이내 매각 의무를 폐지해 투자금 회수 부담을 덜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이후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하게 돼 금융회사 지분을 간접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의도적 위반으로 간주해 9개월의 지분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M&A 관련 제도도 정비됐습니다.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기존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대출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유입이 확대되고,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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