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개정 지연…몰래 웃는 중앙회
2025-11-20 15:40:44 2025-11-20 16:10:01
[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깜깜이 공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중앙회만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영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공적 감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개정 이후 실제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앙회 경영공시 강화 '하세월'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회의 경영공시 수준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졌지만, 정작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정안의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고, 이후 소위원회에서 상정할 법안을 선정한 뒤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됩니다. 이곳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마치면 다시 본회의에 올라가 의결·공포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행안위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아 개혁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새마을금고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다양한 개혁법, 예산안, 사태 진상규명 등이 우선으로 처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행안위에 사안이 쌓여있는 만큼 입법에 속도가 나기 어렵다"며 "내년 초에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행안위 소속인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경영 공시 항목을 법률로 격상해 공시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영 상황이나 재산, 건전성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금고와 중앙회가 공개해야 할 주요 정보를 은행 수준에 맞추도록 주무부처 장관이 감독 규정을 마련하고,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장관이 관련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의무 규정도 신설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현행법은 중앙회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중앙회와 각 금고가 경영 상황과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회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최소한의 정보만 올려 공시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경영지표도 단순 등급으로만 공시해 투명성과 성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중앙회는 각 새마을금고에서 다양한 사업비를 거둬 약 300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자산 규모가 약 400조~600조원, 인터넷은행과 지역은행이 약 65조~15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성실한 공시가 계속되면서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에 따라 각 조합 내 중앙회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영공시를 시행하며, 공시 내용이 불성실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정 공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핵심 정보 누락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경영공시 기준 역시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공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상식 의원은 "금융사고를 근절하는 첫걸음은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라며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관리·감독하게끔 주무부처 장관이 감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새마을금고 재무 정보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감독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새마을금고, 여야 관심 밖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어 내년 2~3월경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그다음 해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내년 중순 이후에야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제 시행 시점은 2027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가 반기마다 경영 상황을 공시하는 것과 달리 중앙회는 연 1회만 공시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매분기 결산 자료 '운영의 공개'를 공개하는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결국 논의가 늦어질수록 중앙회만 정보 공개에서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행안위에는 현재 약 2000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고, 1600건 이상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법안 통과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행안위 소관 기관에는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금융과 관련이 없는 부처가 대다수입니다.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관련 법안은 행안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이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행안위 관계자는 "정권 초기인 만큼 여야 의원들이 새마을금고에는 큰 관심이 없다"며 "공포 후 실제 시행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때를 놓치면 겉잡을 수 없이 밀리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건물 입구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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