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소득'…고용보험, 30년 만에 전면 개편
'국세청 정보'로 매달 누락 확인…사각지대 줄인다
실업급여 기준도 '1년 보수'…저소득 근로자 보호↑
2025-11-25 15:52:34 2025-11-25 17:01:20
[세종=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기준을 모두 '실보수'(국세청 신고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된 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가입 누락을 줄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로 바뀝니다. 
 
그동안은 현장 조사를 해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가입 누락이 생겼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신고 소득 정보'를 연계해 누락자를 매달 확인하고 바로 가입시킬 수 있게 됩니다.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사업주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동일한 정보를 제출해야 했던 이중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간 사업주는 국세 신고와 별도로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구직급여(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뀝니다. 
 
이는 산정 기준을 보험료와 일치시켜 낸 보험료 수준에 맞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일시적 소득 변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편차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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