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위법명령거부권'…복종 의무 '76년만 삭제'
12·3 내란 계기…1949년 이후 첫 삭제
공무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
2025-11-25 17:28:48 2025-11-25 18:12:11
[세종=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 의무' 조항이 76년 만에 사라집니다. 위법한 지휘·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때부터 법에 포함돼 있었고, 이후 개정 과정에서도 행정 조직의 효율성을 이유로 유지돼왔습니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개선 요구가 한층 커졌습니다. 
 
정부는 해당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복종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명령에 대해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 의무' 문구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합니다. 
 
또 구체적 직무와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고 해당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56조인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바꾸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명령·복종 중심의 통제 체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해 법령에 따라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정도의 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만 위법으로 보고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위법한 사항이 이행될 우려가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논의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세종=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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