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산취득세 개편 시 약 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소위 정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을 포함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현행 유산세보다 조세 형평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지만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 의원은 "(유산취득세 도입 시)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공제를 줄이면 세수감을 1조원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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