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체불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상향
근로기준법 개정…연내 추진 목표
'임금구분지급제' 민간으로 확대
2025-11-26 12:10:19 2025-11-26 12:12:12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당정이 임금체불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정책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안정을 위한 지적 사항 중 체감도 높은 다음 5개 민생 정책을 연내 신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타 부처와 지방정부의 합동 감독과 점검, 강제수사 강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공공발주 공사에서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도 순차 도입해 확산하겠다"며 "적용 분야와 업종 등을 고려해 연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은 고수익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재정 당국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산업 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 인력 증원에 따른 감독 분량 확대와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안정 정책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당정이 하나 돼 어렵게 회복된 민생 안정의 불씨를 계속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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