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22일 시행…1년 이상 규제 유예
AI 산업 진흥·거버넌스 법제화…세계 두 번째 기본법
지원데스크 통해 기업 컨설팅·가이드라인 보완
2026-01-21 14:32:58 2026-01-21 15:14:2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법 시행 이후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 기간을 두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안내 중심의 제도 운영에 나설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가 차원의 AI 거버넌스를 법제화한 세계 두 번째 사례로 꼽힙니다.
 
과기정통부 세종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번 법은 국가 AI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연구개발(R&D) 및 데이터 구축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공식화됩니다. 전략위원회 내에는 분과·특별위원회와 지원단, 부처별 인공지능책임관 협의체가 설치돼 AI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AI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는 AI 연구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제공, AI 도입·활용 지원, 창업 및 전문 인력 양성,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등을 법률상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학습용 데이터 제공을 위한 통합 제공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AI 개발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 환경도 확대됩니다. 공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대학이 보유한 시설을 AI 기술 실증 및 성능 시험에 개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등 제재보다는 계도와 사실조사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할 방침입니다. 사실조사는 인명 피해나 중대한 인권 침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행령에는 AI 활용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신뢰 기준도 담겼습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AI 활용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딥페이크 등 사회적 부작용 우려가 있는 생성물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애니메이션·웹툰 등 일반적인 AI 결과물에 대해서는 비가시적 디지털 워터마크나 UI 안내 방식도 허용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AI 안전성 확보 의무는 누적 학습량 10의 26승(FLOPs) 이상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력·에너지, 의료, 교통, 채용, 대출심사 등 법에서 정한 영역에서 활용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면 고영향 AI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사업자 책무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될 예정입니다.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자료=과기정통부)
 
기업의 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데스크도 개설됩니다.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업의 문의에 대한 상담과 법 적용 위험 요소 분석, 개선 방향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관리되며, 익명 컨설팅도 허용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과 함께 보완된 가이드라인 수정본을 공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다음달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지속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스타트업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제도 이해를 돕고,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내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AI 생성물 워터마크 등 일부 안전장치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라며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국내 AI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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