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겨도 진료기록 이어진다…진료정보교류 1만곳 돌파
복지부, 4월부터 진료정보교류 사업 확산
시스템 개선 추진…개인정보 보호·보완 강화
2026-02-12 07:14:34 2026-02-12 07:14:34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기록 공유를 지원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1만개소를 돌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정보교류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새로운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의료기관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참여에 동의한 국민은 새로운 병원에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총 1만332개소로,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1만개소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181만건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약 600개소로 아직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4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정보교류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 2차 지원사업 등 병원 간 진료협력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 연계해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개발사를 통해 개별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인과 협력병원 의료인 간 협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 유출이나 잘못 전송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공서비스 연계도 한층 강화합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이 병역 판정 등을 위한 진료기록을 정부에 안전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공공서비스 연계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해 진료정보교류 활용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1만개를 넘어선 것은 환자 중심의 진료협력체계가 의료현장 전반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진료정보교류와 공공서비스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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