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352820)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쌍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이브는 2024년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별도로 제기된 두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병행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 만족 시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지만 이듬해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확인 소송도 불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 간 계약의 해지가 이뤄진 시점,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위반 여부가 재판 과정이 쟁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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