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당이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에 약 217억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를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명륜당과 계열회사에 송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6일 명륜당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간 계열 대부업체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륜당은 해당 기간 14개의 대부업체를 설립한 뒤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조달해 업체당 최대 100억원 한도로 자금을 대여했고, 대부업체들은 이를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신생 업체로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명륜당이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 14곳이 약 21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관은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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