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부와 민주당이 8일 오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ESG(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후 "먼저 기후 공시를 우선으로 하고, 자본시장법에 담는 방식으로 법정 제도화를 우선으로 한다"며 "2028년도 10조원 이상 되는 매출 규모를 가진 기업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시 제도를 인증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일정 기간 면책 기간을 부여한다"며 "그런 것들이 다 마련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3년 정도 유예를 거친 뒤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2028년부터 공시를 시작한다"며 "2029년에는 5조원으로 확대하고 2028~2029년 공시 상황 진행 결과를 좀 보고 평가해 2030년에는 2조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거래소 공시가 아니라 바로 법정 공시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2028년부터 즉시 법정 공시로 시작하겠다.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시 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면책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에 따르면 공시 의무화 2년 뒤에는 인증도 의무화합니다. 세부 제도의 설계는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며, 가치 사슬 내 협력사들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수익 부분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3년 유예를 유지합니다.
박상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면책 범위를 언급했는데요. 그는 "법정 공시를 하니까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지 않겠나"라며 "아직 제도 초기라 기업들에게 충분히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의 영역이 있을 수 있어, 면책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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