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썩이자…광주 군공항 364㎢ '토허구역' 지정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예정지·인근 지역 대상…2년간 거래 규제
지가 상승·투기 우려 차단…위법 의심 거래 집중 점검
2026-07-09 17:38:24 2026-07-09 17:38:24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약 364㎢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계획 발표 이후 지가 상승과 투기성 거래가 우려되자 선제적으로 거래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 7일 오후 전남광주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광주 군공항 부지(중앙)의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9일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를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허가받아야 하며, 취득한 토지는 5년간 실이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업 예정지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 지가 상승·투기 수요 확산 등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대상 지역은 광산구(124.98㎢), 동구(22.66㎢), 서구(26.94㎢), 남구(44.76㎢), 북구(28.72㎢), 나주시(97.93㎢), 장성군(5.43㎢), 화순군(12.77㎢) 등 총 364.19㎢입니다.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모두 허가 대상이며, 국·공유지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새롭게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 한다"며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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