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 채로 장특공제 200억"…임광현, 역진성 손질 '예고'
"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권해"
2026-07-26 13:23:41 2026-07-26 16:55:54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역진적 구조'라고 공개 비판하면서 향후 손질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장특공제란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임 청장은 2024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을 공개하며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 중 서울이 4조5000억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장특공제 혜택이 서울, 그중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 쏠렸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 원칙이지만,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 청장은 "2009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 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향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특공제에 대한 손질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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