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월성원전 2·3·4호기 계속운전에 필요한 압력관 구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전망입니다. 관련 안건은 오는 9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제공)
13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으로부터 월성 2·3·4호기 압력관 구매 사업의 예타 면제 필요성을 건의받았습니다. 이후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정부 내에서는 해당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해 9월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됐습니다.
송 의원은 <뉴스토마토>에 "압력관 구매가 상당 기간 늦어진 상황에서 추가 절차로 사업이 더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건의를 받아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전성 심사는 원칙대로 하되 계속운전에 필요한 설비 투자와 행정 절차는 제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정책상 추진 필요성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예타 면제가 추진되는 배경에는 압력관 발주가 이미 늦어진 상황에서 추가 절차로 가동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월성 2·3·4호기는 각각 700메가와트(MW) 규모의 가압중수로형(CANDU) 원전입니다. 월성2호기의 운영허가기간은 오는 11월1일까지이며, 월성3호기는 2027년 12월29일, 4호기는 2029년 2월7일까지입니다.
한수원은 현재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심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동을 위해서는 심사와 별개로 압력관 교체가 필요하며, 한수원 노조에 따르면 아직 관련 구매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압력관 교체 등 설비개선에 3조원 이상이 필요하고, 제작과 납품에는 3~4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월성2호기는 오는 11월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됩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더라도 압력관 제작과 교체가 끝나지 않으면 바로 재가동할 수 없습니다. 노조는 예타 절차까지 추가될 경우 가동 공백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압력관 구매가 이미 3년7개월 늦어진 상황에서 예타까지 거치면 가동 지연에 따른 하루 90억원가량의 손실을 계속 감수해야 한다"며 "9월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절차가 내년 1월로 넘어가 추가 손실이 1조원 가량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예타 면제가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속운전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와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별도로 결정됩니다.
정부가 오는 9월 국무회의에서 압력관 구매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할 경우, 수년간 늦어진 월성 2·3·4호기 설비개선 사업은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운영 한빛3발전소장, 박천중 한빛본부 대외협력처장, 김현주 한빛원자력본부장,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 송영길 의원, 조석진 한수원 안전기술부사장, 서정록 한빛원자력본부노조 위원장, 박정서 한빛2발전소장.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제공)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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