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몰 '40년 임대계약' 논란…권익위 "수의방식 적법" 대 서농공 "경쟁입찰 해야"
40년 임대 '특혜 논란'에도 권익위는 "수의계약 적법"
공사 "권익위 신고 계기로 법령 검토…경쟁입찰 결론"
기관 간 법령 해석 달라…임대상인은 '혼란·갈등' 증폭
2026-08-17 06:00:00 2026-08-17 06:00:00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가락시장 가락몰 임대시설의 '40년 수의계약' 관행을 둘러싸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3년 전 가락시장의 특수성을 들어 수의계약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으나, 공사는 최근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일반경쟁입찰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법령을 두고 두 기관의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현장 상인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권익위 "가락시장 '이주' 특수성…수의계약 적법"
 
14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6월19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임대상인 A씨에게 보낸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귀하께서 기재하신 바와 같이 (공사에 입찰방식 전환을) 권고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미 3년 전 가락시장 임대시설 계약방식에 관해 '수의계약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은 바 있는데, 현재도 당시의 판단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해준 겁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2일 권익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부패신고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가 공사에 전달한 권고의 주요 내용과 기관들이 제출한 조치 계획 등을 알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A씨는 권익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공사 측은 경쟁입찰을 강행하는 명분으로 권익위 권고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장 상인들 사이에선 권고의 정확한 범위·취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사유를 적었습니다. 
 
권익위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6월19일) 답변을 통해 '관련 권고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도매시장 임대시설 관련 가이드라인 역시 '부존재'였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관련 기관은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방법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계약방법 조정은 권익위가 요구한 게 아니라 공사가 자체적으로 회신한 내용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사진=뉴시스)
 
공사 "자문·유권해석 받았더니 '경쟁입찰'로 결론"
 
이번 일은 2023년 가락몰과 40년 임대계약을 맺은 다농산업에 관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가락몰 내 일부 상인들은 공사와 다농산업의 임대계약에 문제를 제기했고, 권익위에도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권익위는 2023년 7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이 그대로 공사에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농산업㈜에 대한 (40년 임대) 수의계약은 적법한 걸로 판단됨"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가락시장 임대시설은 과거 용산시장 정비계획에 따라 강제 이주하면서 기존 영업권을 포기하고 제공됐다는 점 등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면 공사는 당시 문제 제기를 계기로 법령을 검토한 결과, 40년 임대계약은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2023년 권익위의 답변 이후 가락몰 임대시설 계약 방법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지방공기업법, 지방계약법 등을 살펴보고 법률 자문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았더니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200개 시설 중 1100개는 도매시장과 연관된 시설이라 수의계약이 유지된다"며 "입찰 전환 대상은 40개로, 대부분 식당이고 식자재 판매시설은 6개"라고 했습니다.  
 
결국 준용 규정을 둘러싸고 권익위는 '특수성이 인정되어 수의계약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공사는 '법적 원칙에 의하면 경쟁입찰이 필수'라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알부 상인들 "공사, 권익위 권고 빙자한 사실 왜곡" 
 
두 기관의 해석이 갈리면서 상인들의 불만과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사, 상인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기구를 구성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상인들은 공사가 권익위 권고를 핑계로 입찰방식을 바꾸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A씨도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공사는 권익위가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처럼 했지만, 권익위는 어떤 권고도 한 바가 없다"면서 "공사가 사실을 비틀어 계약방식 변경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상인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권익위 조사 이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적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계약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는 점을 계속 설명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