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 LH 건설현장 361곳의 약 5916억원 규모 공사대금 지급을 앞당기고, 지급 절차를 최대 19일에서 10일로 단축합니다. 체불 발생 시 원수급인 입찰 감점과 하수급인 최대 3년 하도급 참여 제한을 적용하고, 실태점검과 ‘체불 대응반’ 운영도 병행합니다.
LH는 ‘임금·대금 체불 Zero화’를 목표로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 지급을 앞당긴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3일까지는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에서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정 이행 여부와 임금·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 기성금 수령·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임금과 장비·자재대금 지급 여부, 체불 발생 및 민원 현황 등을 확인합니다.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나 체불민원 접수, 노무비 지급실적 과소 등이 확인되면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추석 전까지 집중 관리합니다.
공사대금 지급 절차도 단축합니다. 최대 14일이 걸리던 기성검사 기간은 7일로, 대금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줄여 최대 19일이던 전체 지급 절차를 10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원수급인인 시공사에도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체불 발생 시 원수급인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 시 감점을 부여하고,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합니다. 체불은 액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하고, 품질미흡통지서는 발부 횟수에 따라 최대 4.5점까지 감점이 누증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1년 내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이 적용됩니다. 시정조치에 불응하면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과 지자체 등에 통보해 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LH는 추석 전후 ‘체불 대응반’도 운영합니다. 체불 신고와 민원 접수 시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관계부서 및 현장과 연계해 체불 해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금 지급 현황도 수시로 모니터링해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를 감시하고 체불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불 없는 건설현장’이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체불 근절 관련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한국토지주택공사)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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