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은평구 수색동 일대, 경기 고양시 강매동·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용두동·향동동·행신동 일대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축소됩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수색비행장이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된 데 따른 것입니다. 19.82㎢(약 600만평)의 고도제한이 해제되면서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창릉신도시를 비롯해 화전동 일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 고양시 소재 수색비행장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항공작전기지를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예비항공작전기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색비행장의 실제 운용형태와 작전계획 변경을 고려해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기지 종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은 항공작전기지 종류 변경 이후에도 헬기전용작전기지로서 필요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기존의 수송기 운용이 필요한 임무는 인근 기지에서 수행이 가능하다"며 "이번 기지 종류 변경이 군의 작전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색비행장의 기지 종류 변경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비행안전구역의 범위가 축소됩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색비행장의 기존 비행안전구역 면적 21.3㎢ 중 93%인 19.8㎢가 해제되고, 1.5㎢는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게 변경됩니다. 고양시 강매동·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 일대 1760만8691㎡, 마포구 상암동 일대 156만4417㎡, 은평구 수색동 일대 64만6559㎡가 해제 대상입니다. 이 지역에 적용되던 최대 45m의 건축물 고도 제한도 풀립니다.
비행안전구역 축소에 관한 사항은 오는 29일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맞춰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며,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각 필지에 적용되는 비행안전구역의 현황은 '토지e음' 누리집(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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