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항공 계열사 3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시정조치로 부과된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심사보고서가 피심인에게 송부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3개 항공사가 2024년 12월12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해 공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가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항공사는 관광지로서 괌의 수요가 인프라 악화, 여행 트렌드 변동 등으로 감소했다며 슬롯(특정 시간대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을 자진 반납하면 공급 좌석 유지의무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하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사관은 시정조치 최종 확정 이후 새로 발생한 사정이 아니므로 시정조치 변경 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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