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440억원 규모의
SK(034730)㈜ 지분을 매각합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 따른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 이후에도 최 회장은 SK㈜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 최대주주인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 165만3924주를 매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전체 발행주식의 약 2.3%로 거래 예정금액은 9439억9994만원입니다. 공시상 거래 목적은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입니다. 거래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30일간입니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은 1297만5472주에서 1132만1548주로 줄어듭니다. 지분율도 17.76%에서 15.49%로 낮아집니다.
매각은 대규모 주식을 정규장에서 일시에 처분하는 대신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97만2493주는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당 55만9387원에 매각합니다. 거래금액은 약 5440억원입니다. 나머지 68만1431주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당 58만7000원, 총 4000억원에 매각하고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을 체결합니다.
PRS는 향후 SK㈜ 주가 변동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산 시점의 실제 매각금액과 기준가격인 주당 58만7000원의 차액을 상호 정산합니다. 최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면서도 일정 기간 SK㈜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SK는 “최 회장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시장과 주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거래구조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최대주주의 거래는 SK㈜ 경영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래 이후에도 최 회장은 SK㈜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됩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25.2%에서 22.9%로 낮아집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3.5%에서 30.5%로 변동됩니다.
이번 지분 변동은 최 회장의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한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매각 예정금액인 약 9440억원은 최근 법원이 최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한 재산분할액과 사실상 같은 규모입니다. 다만 공시에는 재산분할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SK는 “최 회장이 앞으로도 책임경영과 SK㈜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할 예정이며, SK㈜ 역시 기존의 성장전략과 투자계획,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