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따를 공통 기준이 국가표준으로 마련됐습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가 확산하며 분쟁이나 사기 피해도 증가하자,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 서비스 제공 절차와 분쟁 처리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절차를 △회원가입 및 판매자 확인 △상품 등록 및 관리 △검색·문의·협의 △거래 방식 선택(비대면 또는 대면) △반품 및 환불 △평가 및 피드백의 6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또 구매자가 판매자 유형을 확인한 후 거래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사업자로 판매자 유형 정보도 제공되도록 했습니다.
비대면 거래에 대해서는 배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반품·환불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대면 거래를 하는 구매자는 현장에서 물품 하자 여부와 거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접수와 내용 검토, 합의 권고, 외부 조정기관 안내 등을 할 수 있도록 분쟁 처리 절차도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중고 거래 이용자는 2339만명까지 급증했고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35조원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관련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탓에 분쟁조정 신청은 2020년 906건에서 지난해 5848건으로 약 6.4배로 증가했습니다. 중고 거래 관련 직거래 사기 피해액도 지난해 기준 약 8741억원에 달했습니다.
김규성 기술표준원장은 "중고 거래는 국민 생활에서 널리 이용되는 서비스인 만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 중고매입 상점에 식당용 중고 그릇이 쌓여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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