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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MRO 물러서! '중소 MRO 우선계약' 실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 25일부터 시행
2011-07-24 11:00:00 2011-07-24 16:27:38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오는 25일부터 공공기관이 소모성 자재를 구매할 경우 대기업 MRO보다 중소 MRO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24일 대기업 계열사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MRO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 공공기관의 소모성 자재 구매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의 우선 계약 체결 ▲ 중소기업유통센터 내에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 2년마다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등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 MRO 납품업체와 우선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사항을 각 공공기관에 우선 통보할 예정이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중소 MRO 납품업체와 공공기관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방안을 마련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 MRO 납품업체를 통한 제품 구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sjy29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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