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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16개품목 중기적합업종 선정.."구속력 없다"
10월 중 29개 품목 추가 발표..시민단체 "법제화 필요"
2011-09-27 15:22:15 2011-09-29 12:37:18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 1차로 세탁비누, 순대 등 16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사업 철수가 확실시 됐던 '세탁비누' 품목은 예상대로 사업철수 권고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LG생활건강(051900) 등 대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자재 등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생산, 6월까지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 골판지상자, 플라스틱 금형 등 4개 품목, 대기업 진입 불가
 
진입자제 권고를 받은 골판지상자, 플라스틱 금형, 프레스 금형, 자동차재제조부품 등 4개 품목은 신규로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대기업이 현재 참여 중인 시장에서도 더 이상의 사업 확장은 안된다.
 
골판지상자는 신규 진입 자제. 기존 대기업 및 일반 기업(원재료 및 완제품 생산업체 포함)은 적대적 M&A 및 시장 확대 자제권고를 받았다.
 
플라스틱과 프레스 금형 품목은 전자업계에 한해 대기업은 범용 기술 제품과 국내 판매용 등 영업용 금형 시장으로의 진입과 확장을 자제하도록 했다. 대신 제품 개발용 신 금형 기술과 보안 및 핵심 분야 등 경쟁력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도록 했다.
 
자동차재제조부품은 대기업이의 직접 생산을 자제토록 하고 오직 중소기업을 통한 OEM 생산만 허용했다.
 
◇ 장류, 순대 등 11개 품목, '사업축소' 및 '내수진입 자제'
 
사업축소, 내수진입 자제 등 확장자제 권고를 받은 11개 품목에 대해서도 품목별 권고사항이 내려졌다.
 
전통적인 중소기업 영역으로 분류된 순대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자가소비는 허용하지만 내수유통 판매용은 확장자제, 세부적으로는 사업 축소를 권고했다.
 
청국장은 대기업의 급식용 생산은 허용하되 유통 판매용은 확장자제토록 했다.
 
고추장, 간장, 된장은 대기업의 정부 조달시장 진입을 자제하고, 저가 제품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 M&A를 자제하고 대기업 간 과도한 판촉 자제를 권고했다.
 
막걸리는 대기업의 신규 자체 생산시설을 갖지 못하게 하는 한편 내수시장 진출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떡은 대기업의 프렌차이즈 사업 확장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동반위는 확장 자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당사자들이 세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확장 범위와 자제 기간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향후 조율될 예정이다.
 
기타 인쇄물은 대기업의 시장 확장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턴키 방식의 OEM 생산을 금지했다. 다만 OEM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협의하게 할 방침이다.
 
재생 타이어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직접 생산을 금하고 반드시 중소기업에 OEM하도록 했다. 다만 대기업은 오는 12월31일까지 4만5000개를, 3년 후인 2014년 12월31일까지는 4만3000개로 생산을 줄이도록 해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절연전선은 지금까지 자회사 통해 OEM 생산을 해왔던 대기업들이 내년 1월부터 3년동안 중소기업에게 100% OEM 생산을 맡기도록 권고했으며, 아스콘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 생산공장 4개 외에 대기업의 사업 확장자제를 권고했다.
 
◇ 동반위 "구속력은 없다"
 
동반위는 "오늘 발표한 16개 품목을 제외하고 1차 검토 대상 품목이었던 45개 중 나머지 29개 품목은 10월 중 검토해서 추가로 선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발표가 구속력을 갖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속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 시민단체 "법률 도입 필요"...전경련 "대기업의 대승적 결단"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선정된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시장상황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 선정"이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권고사항이 아닌 정부차원의 법률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재벌들이 최근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더욱 많기 때문에 비제조서비스업에 대한 선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이번 결정이 "대기업의 대승적 결단에 의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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