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vs. 유진`..경영권 분쟁 `점입가경`
하이마트 비대위, 선 회장 7년 이상 경영권 보장 문서 공개
유진그룹, "일반고용 보장, 선 회장 고용보장은 어불성설" 반박
2011-11-29 13:46:55 2011-11-29 13:48:25
[뉴스토마토 류설아기자]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하이마트와 유진그룹이 주주총회를 하루 남겨두고 또 다시 맞붙었다.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대치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7년 12월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당시 "선종구 회장에게 7년 이상 경영을 맡긴다"는 내용이 담긴 영문계약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유진그룹과 당시 하이마트 지분 100%를 보유한 어피니티가 작성한 영문계약서다. 이 계약서에는 ‘인수자가 피인수 측 임직원 고용을 7년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김종윤 하이마트 비대위 위원장은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권과 고용보장 때문"이라며 "경영권을 보장한 적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경선 회장과 유진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30일 주주총회에서 유진 측 안건이 통과하면 비대위에 사직서를 제출한 358명 모두 사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측은 지난 25일 유진의 경영권 침해 단독 행사 등에 항의하며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이 회사 임직원은 본사 임원·팀장 42명, 사업부장 12명, 지점장 304명 등 총 358명.
 
유진그룹쪽 입장도 강경하다.
 
유진 측은 이날 비대위의 문서 공개에 곧 반박문을 발표, 적극 맞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이 반박문을 통해 "계약서에는 선 회장의 경영권 보장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임원을 제외한 고용인에 대해서는 7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을 보장한다는 일반적인 내용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진은 선 대표의 경영권 보장은 없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30일 하이마트에서 열리는 주총에서는 유경선 회장의 이사 재선임안과 유진에서 선 회장의 퇴출을 결정하는 '이사 개임'안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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