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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재판, 우리·신한·KTB투자증권 이달말 결심
검찰 "의도적 스캘퍼 우대" vs 변호인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2011-12-04 12:00:00 2011-12-05 16:42:3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ELW(주식워런트증권)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투자증권·KTB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사장이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차례 공판기일을 더 열어 신한투자증권 측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한편, 당일 추가로 제출될 검찰 측의 증거자료를 살펴본 이후 더 이상의 심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이달말 결심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스캘퍼와 증권사 직원에 대한 공판에서도 피고인 1명을 제외한 13명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검찰 "증권사가 의도적으로 스캘퍼 우대했다는게 핵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사장과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 주원 KTB투자증권 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DMA(증권 자동전달시스템, 직접 전용주문) 시스템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간우선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경영전략 회의 등에서 본건 DMA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대표이사가 간접적으로 보고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전략기획부장과 언론홍보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3개 증권사 측의 변호인은 ELW 시장에서 'LP(유동성공급자)와 스캘퍼, 일반투자자와 간의 관계', 'DMA 시스템에 대한 검찰의 오해 등 공소사실의 부당성'에 대해 2시간 가량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우리투자증권 측의 백창훈 변호사는 "금융당국은 오래 전부터 DMA를 비롯해 속도 차이를 위한 증권사의 편의 제공을 허용해왔고, '추가건전화 방안'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방화벽 안에 고객의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게 금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고객의 주문이 증권사에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시간우선의 원칙'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백 변호사는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어느 주문이 증권사에 먼저 도달했는가'를 확정해야 하는데 주문전표, 전화, HTS, 모바일, DMA 등 다양한 형태의 주문을 접수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대기시키는 시스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무죄가 선고된 대신증권에 대한 판결 요지도 이날 공판에서 제시됐다.
 
◇변호인측, 대신증권 무죄판결 증거로 제시

변호인들은 "대신증권 공판 과정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극미 미미한 경우(0.006%~0.008%)를 제외하면 스캘퍼와 개인투자자의 주문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증권사는 거래량을 능려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스캘퍼들에게 특별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ELW 관련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기소된데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이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며 형벌불소급의 원칙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DMA 시스템 자체가 위법하다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특정 스캘퍼에게 혜택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우대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라며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변호인의 말은 선후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DMA 시스템이 세계적 추세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DMA 시스템의 허용 여부는 이미 지난 이슈일 뿐"이라며 "현재 세계 증권협회의 초점은 DMA 규제 분야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한국거래소 등에서 받은 증권사와 스캘퍼, 일반투자자별 거래내역 분석 보고서를 다음기일인 20일까지 추가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 스캘퍼와 짜고 '금품수수' 증권사 직원 "공소사실 인정"

한편 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해 수수료 수입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현모씨의 변호인은 이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와 증권사 직원 1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DMA 시스템이 부정한 수단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대한 인부 결과가 각각 다른 스캘퍼와 증권사 직원에 대한 재판을 3개의 사건으로 나눠 진행할 방침이다. 스캘퍼 조모씨와 현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5일부터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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