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심사기준 의결..경선 양자구도로
2012-02-13 13:23:28 2012-02-13 13:23:46
[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민주통합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천심사위원회가 보고한 4.11 총선 공천 심사 기준을 의결, 확정했다.
 
핵심은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을 양자구도로 진행시킨다는 점. 이를 위해 서류 및 심층 면접 심사를 통해 경선에 나설 후보자를 2배수로 제한했다. 민주당은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정치신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현역의원의 경우 다면 평가제를 도입, 일반 공천신청자와 별도로 추가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역의원은 의정활동 평가(30점)와 여론조사(40점), 다면 평가(30점)를 거치게 된다. 다면 평가는 의원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정당 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심사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다만 공심위에서 재적 과반수 이상이 그 사유를 인정할 때는 구제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잦은 당적 변경 등의 철새 정치인은 당의 정체성에 반한다고 보고 공천·경선 불복과 함께 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심사 배점은 정체성 20점, 기여도 10점, 의정·사회활동 10점, 도덕성 10점, 후보적합도 및 경쟁력 30점, 면접 20점으로 구성토록 했다. 지난 18대 총선과 비교할 때 정체성 배점은 10점 높이는 대신 후보적합도 및 경쟁력 배점을 10점 하향조정했다.
 
또 심사 과정에서 여성과 장애인 후보에게는 15%, 40세 미만 청년 후보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 4년 이상 근무한 당직자와 당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도 10%의 가산점을 주게 된다.
 
반면 윤리위원회 징계 중 제명, 당원자격정지 등 중징곌르 받은 후보에게는 10%, 경고를 받은 후보에게는 5%를 감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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