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스토어협회, 유통법 헌법소원 17일 청구
2012-02-17 12:04:46 2012-02-17 12:13:57
[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정치권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 움직임에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헌법소원'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고 반격에 나섰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체인협)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전주시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17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인협은 개정된 유통법과 조례가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협회 회원 유통회사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15조 '직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 유통회사들을 다른 유통회사들과 차별 취급해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헌법에 위반되는 기본권 침해 조항들에 대해 위헌결정을 구하고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체인협은 직업(영업)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해당 조항들이 소비자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쇼핑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고용감소 초래(6000명 이상의 잉여 근로자 발생 예상) 및 지역상권 침체 유발 등 과중한 피해를 가하는 방식의 규제라고 설명했다.
 
또 평등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한 편의점, 오픈마켓,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 쇼핑과 대형전통시장, 백화점, 전문점, 개인 중대형 슈퍼마켓, 소형 슈퍼마켓은 제외한 채 대형마트/SSM만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소매업태 차별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몰링(Malling) 트렌드에 따라 급격히 늘어난 대형 쇼핑센터나 쇼핑몰 내에서 대형마트/SSM 영업은 제한하고 백화점, 전문점 등의 영업만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불편만 초래하는 소매업태간 차별적 규제이며, 아울러 농축수산물 취급비중이 51% 미만인 업체만 규제한다는 것은 같은 업태간의 형평성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조례의 경우 전주시에서 본점을 둔 점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둔 것 역시 협회 회원 유통회사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체인협은 위헌소지가 있는 법규 및 조례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보고자 유통법과 전주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안승용 체인협의 부회장은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와 SSM은 최대 3조4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번 영업규제 조치는 대형마트와 SSM은 물론 협력, 입점업체, 농어민, 근로자, 소비자, 나아가 일반국민에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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