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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억울한 옥살이..5억원대 국가 배상책임"
2012-06-16 09:00:00 2012-06-16 09:44:5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경찰 수사기관에 불법 연행돼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이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5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창형)는 1987년 간첩 혐의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이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경 대공과 수사관들이 간첩에 대해 내사를 하던 중 영장도 없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씨를 연행해 구타·가혹행위를 하고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국가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어 "지난해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있기 전까진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불법행위가 있은 지 20년이 넘은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들이 무죄임을 밝히고 보상받게 된 점, 피고 측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씨 등의 손해를 구제하는 데 소극적으로 행동한 점 등을 감안해 이씨에게 3억원, 부인에겐 1억원, 다섯 명의 자녀에겐 각각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986년 2월 서울시경 대공과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연행된 뒤 북한에서 온 이씨의 형 이모씨를 찾아왔다는 내용의 허위 자술서를 강요받았고, 그 과정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어 검찰에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1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후 이씨는 201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사건발생 24년만인 지난해 4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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