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휴가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2012-09-24 06:00:00 2012-09-24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노동조합과 연·월차 휴가를 보장하고 미사용 연·월차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직원들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모씨(74)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직원들의 2007년, 2008년 연·월차수당 148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2007년 6월 단체협약에서 임금 등은 현행 연봉제에 따르도록 규정했고, 협약 체결 이전 연봉제에서는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협약 이후에도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연봉에 포함해 매년 12월 모두 지급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협약상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통상임금의 183분의 1.8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월차휴가근로수당의 경우 비록 월차휴가제도가 2004년 7월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더라도 협약체결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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