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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철도파업 사법 처리"
2008-11-18 14:11:0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20일로 철도노조의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18일부터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18일 국토해양부는 과천 국토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오는 20일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오늘부터 구성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재균 국토부 제2차관은 우선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도 대체인력을 동원해 수도권 전철은 평상시대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에는 100%,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퇴근시간에는 80%수준으로 운행하고, 기타 시간대에는 50%수준에서 차등해 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수도권 전철 운행 구간에서 버스 노선 연장이나 증편, 셔틀버스 운행과 택시 부제 해제 등을 시행하며 중장거리 여객 수송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항공기 증편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주말 기준 KTX 열차는 56.9%, 새마을호 61%, 무궁화호 62.8%를 운행하고 긴급 비상수송물량 위주의 열차를 운행하는 등 비상대체인력 및 열차를 투입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영업용 화물차를 활용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도 허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승용차 2부제운행도 기간중 일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돌입시 즉시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하고 필수유지 업무 수준을 위반하는 불법파업의 경우 법과 원칙에 입각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균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 18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철도파업에 대한 비상수송대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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