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서 낸 공적연금 가입기간 국내서도 인정받는다
파견 근로자, 최대 8년 브라질 공적연금 가입 면제
9일 '한-브라질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서명
2013-01-09 06:00:00 2013-01-09 06: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브라질에서 공적연금에 가입한 기간도 국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 파견 근로자는 최대 8년동안 브라질에서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르면 양국으로의 이주자나 파견 근로자가 양국 모두에서 공적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수령 조건을 적용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브라질은 최소 15년 이상 공적연금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지금까지는 기간합산이 인정되지 않아 양국의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을 탈 수 없었다.
 
예컨데 한국에서 8년, 브라질에서 8년간 연금에 가입했어도, 어느 한쪽도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지만, 협정이 발효되면 합산 16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서 연금에 낸 보험료에 대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브라질로 이주한 한국인이 국내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낸 기간도 브라질에서 인정받는다.
 
또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양국 모두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적연금 이중적용이 최대 8년(최초 5년, 연장 3년)까지 면제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파견근로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명서를 브라질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그동안 외국인이 1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왔다. 다만 브라질에 반환일시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협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로 우리기업이나 국민이 얻게 될 재정이익이 연간 약 29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브라질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지난 2011년 기준 약 430명으로 연간 브라질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약 31억원이다.
 
반면 우리나라에 파견된 브라질 근로자는 지난해 현재 63명으로 이들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약 2억원이다.
 
그동안 그 차액인 29억원 가량의 연금재정 손실이 있었던 셈이다.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발효중인 나라는 총 24개국이고, 행정약정을 서명 또는 가서명한 나라는 브라질을 포함해 총 9개국이다.
 
정부는 브라질과의 사회보장협장이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내년중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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