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특혜' 현대증권·이트레이드 증권, 항소심도 무죄
2013-03-29 10:13:52 2013-03-29 10:16:29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특혜 제공' 의혹으로 기소된 현대증권(003450)이트레이드증권(078020)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삼현 사장과 최경수 전 사장 등 임원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ELW 시장에는 구조적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이 특수성을 기초로 스캘퍼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일어나는 이해충돌 가능성은 미미하다.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며 "도덕적으로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피고인들을 그 차이로 비난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전 대신증권(003540) 사장 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제갈걸 HMC투자증권(001500) 사장·주원 KTB투자증권(030210)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열린다.
 
앞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임원은 ELW 상품을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1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스캘퍼와 스캘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증권사 직원 등 28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문처리상) 시간우선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12개 증권사 대표와 IT 담당자, 스캘퍼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이유는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며, 형사처벌 영역과 정책적·행정적 규제 영역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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