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점포주 속여 수십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2013-09-08 09:00:00 2013-09-08 10:29:4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1000명이 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점포 양도 중개를 가장해 광고비 등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과 전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인터넷 생활정보지를 통해 급히 점포를 양도하려는 영세 자영업자들로부터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 명목 등으로 37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문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28)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별건으로 교도소 수감 중인 조직폭력배 고모씨(29)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도망간 공범 3명은 지명수배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도소 수감 중 만난 조직폭력배와 전문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출소후 후배 조직폭력배들과 장인, 처남 등 가족까지 끌어들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탕'과 '2탕', '3탕', '4탕' 등 여러 단계에 거쳐 광고비, 공탁금,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들은 중개사무실 직원을 사칭해 급히 점포를 처분하려는 피해자에게 접근, 점포 양도 중개를 제안하고 부동산 매매 광고 전문 신문사를 통해 매도광고를 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해 광고비 명목으로 12~13만원 상당을 입금하도록 했다.
 
이후 이들은 점포주에게 광고가 잘 나와 매수희망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가짜 매수희망자를 내세워 점포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다. 이들은 중개사무실 직원과 신문사 직원 등을 사칭하고 '권리금보장공고제도'를 언급하며 공고비용 명목으로 190만원 상당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이때 점포를 계약하기로 한 가짜 매수희망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선다.
 
그러면 이들은 매수희망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경매로 신청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또 다시 공고비용으로 약 280만원을 편취하고, 전화로 부동산이 낙찰되었으니 신문사를 통해 낙찰대금을 수령하라고 속여 '낙찰대금 수수료' 명목으로 약 480만원을 뜯어냈다.
 
검찰은 이들이 전화 통화시 상황별 대응 매뉴얼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단계별로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현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포폰과 대포계좌들을 수시로 변경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역할은 일당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을 이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1억8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얻어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자살을 시도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피해가 상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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