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학대' 예수재활원 원장 등 벌금형 확정
2014-01-05 09:00:00 2014-01-05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중증장애인들을 침대다리 등에 묶어 관리하는 등 학대를 자행한 장애인생활시설 예수재활원 원장과 간병인들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예수재활원 원장 송모씨(67)에게 벌금 70만원을, 간병인 이모씨(71)와 김모씨(82)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5일 밝혔다.
 
송씨는 1991년 전북 완주에 장애인생활시설인 예수재활원을 설립해 원장으로서 정신지체장애인 약 48명을 수용해 관리해왔다.
 
간병인들은 중증 지체장애인들이 자해 혹은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경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묶어 관리하기로 했고, 송씨는 간병인들의 이러한 관리 방침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발목 또는 손목에 천으로 만든 밴들를 감고, 밴드에 애완용 개 줄을 건 후 침대다리 또는 안전손잡이에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장애인들을 묶어 관리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송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함께 기소된 4명의 간병인들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송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이씨와 김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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