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측 "역사적 심판을 이런식으로..정부 주장만 듣나"
통진당 "해산심판 절차 기준 없어..기준 세워달라"
28일 변론기일 지정에 "준비할 물리적 시간 없어"
2014-01-15 15:33:34 2014-01-15 15:37:3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심판절차와 기일지정을 두고 통진당측이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했다.
 
15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통진당측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는 "문서촉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할 것인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할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통진당을 대리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도 "청구인쪽에서는 증거인부 방법을 민사소송으로 하고 있고 피청구인 쪽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며 "지금 절차가 적법한 증거조사인지 아니면 증거 자료 접수만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통진당측은 헌재가 해산심판에 대해 민사소송절차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헌법 수호를 위해 정치영역에서 정당의 존재와 활동을 제거하는 정당해산심판 절차는 절차의 성격상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탄핵심판절차와 유사하다"며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할 것으로 강하게 요청했었다.
 
지난 7일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정당해산심판에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은 위헌"이라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재판관은 "준비기일은 본 변론을 위해 준비하는 절차"라며 "증거채택이 아닌 증거자료의 제출만 받고 증거채택 여부는 변론기일 전 전원재판부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판의 변론기일 절차를 민사소송 절차를 따를 것인지 형사소송절차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 공방에서 통진당측 이 변호사는 "증인신청절차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어느 법을 준용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달라"고 재차 헌재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기석 재판관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적절한 절차의 진행에 따라서 전원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론기일 지정을 두고도 통진당측의 항의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기일을 오는 28일 2시에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청구인측이 의견서에서 제시한 증거나 자료 등은 굉장히 방대한데다가 수십개 사건이 관련되어 있어서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준비가 물리적으로 불리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청구인측이 지난 7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시한 주장은 대부분 새로운 주장"이라며 "변론기일을 그렇게 일찍 잡으면 방어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헌정사상 최초로 심리하는 것을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최소한 1월7일자 의견서를 28일 변론기일에 다루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 결국 청구인측 일방 주장만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재차 항의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인 정부를 대리해 나온 법무부측은 "7일자 의견서는 '진보적민주주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주장한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잠시 논의를 한 뒤 "절차가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이고 재판부로서는 다른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일단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변론기일을 진행하되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한 7일자 의견서 문제는 다음 변론기일에 다루겠다”고 한 뒤 심리를 끝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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