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소속부·투자주의 종목 등 신규 지정
2014-05-01 12:01:00 2014-05-01 12:01:00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거래소가 소속부, 투자주의 환기종목,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 등을 새로 지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일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를 고려하고 기술력을 인정받거나 히든챔피언에 선정된 법인(벤처 10개사) 등을 반영해 우량기업부 266개사, 벤처기업부 242개사, 중견기업부 437개사, 기술성장기업부 13개사를 지정했다.
 
우량기업부는 총 266개사로 전체 상장기업의 26.5%이며 지정 전 23.6%보다 2.9%포인트(29개사) 증가했다. 벤처기업부는 총 242개사(24.1%)로 심사전대비 4.0%포인트(40개사) 감소했다. 중견기업부는 총 437개사(43.5%)로 심사전보다 1.0%포인트(10개사) 증가했다.
 
◇주요 소속부별 변동 내역(자료제공=한국거래소)
 
거래소는 투자주의 환기종목도 정기 지정했다. 재무상태, 경영투명성 등을 고려한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따라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과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12개사를 정기 지정했다.
 
또 총 18개사(정기지정 12개사, 수시지정 6개사)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 정기지정 기업수는 지난 2011년 65개사에서 올해 12개사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거래소는 또 코스닥시장 우량기업부 소속기업, 최근 3년이내 공시우수법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116개 상장법인을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대상 법인으로 지정했다.
 
심사전(93사) 대비 23개사가 증가한 116개사가 지정됐으며 소속부별로는 우량기업 112개사, 벤처기업 3개사, 중견기업 1개사가 해당된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향후 상장기업 특징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장관리체계를 구축해 상장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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