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하우시스 中企 기술유용에 '철퇴'
2014-09-11 12:00:00 2014-09-11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LG그룹 건축장식자재 계열사 LG하우시스(108670)가 중소기업과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기술유용한 혐의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자 S에 하청 물품의 상세 설계도면을 요구한 LG하우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S사에 창호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상세한 설계도면 제공을 요구, 수령한 혐의다.
 
LG하우시스는 S사와 2003년부터 장기 거래하면서 그 전 약 8년 간은 직접 설계한 도면을 제공한 뒤, S사에 제작만을 위탁해 납품 받아왔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15개 금형 제작 위탁 건과 관련해 상세한 설계도면을 요구했다. 더구나 S사에 도면을 제공할 때 1장만 준 것과 비교해 S사로부터는 부분별 상세 도면 20여장을 받았다.
 
LG하우시스는 시험생산 과정에서 금형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설계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LG하우시스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에 저촉된다고 봤다. S사가 내논 설계도면은 주요 부분의 제조방법은 물론 제작시 유의사항 등까지 담긴 기술 노하우 자료기 때문.
 
LG하우시스의 주장이 현행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다.
 
공정위는 금형에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수행토록 하거나, 실제로 하자가 발생했ㄷ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S사에게 설계도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이나 비밀유지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해 서면화하지 않은 점도 문제 시 됐다.
 
하도급법 제12조의2 제2항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들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LG하우시스의 기술유용 행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실제 유용으로 이어지지 않은데다,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다고 풀이한 것.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하청업자와 기술 제공에 대해 미리 협의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작성해 제공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 한 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들이 실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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