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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조현룡 의원 징역 9년 구형(종합)
검찰 "철도계의 민관유착 비리, 뇌물 공여업체 편의 봐줬다"
조의원 "뇌물 공여자 진술 신빙성 낮아..짜맞추기식 증언"
2014-12-29 17:51:29 2014-12-29 18:02:0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검찰이 철도부품 제작업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 심리로 열린 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과 업무 관련성이 높다"며 징역 9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조 의원과 같이 사회 지도층으로서 고위공직까지 역임한 사람에게는 더 엄격한 법적 잣대가 있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 통화내역조회 결과 등의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체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따라서 엄정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는 오랜기간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민관유칙이라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보여줬다"며 "철도분야에서도 민간유착을 통해 전방위적인 로비와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비리를 저지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퇴임 후 거액의 선거자금을 수수하는 등 납품업체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며 "후에도 지위를 이용해 궤도업체에 유리한 철도건설법 발의하고 국정감사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청탁을 받아 그들의 이익을 대변했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조 의원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 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조 의원이 뇌물 공여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며 "뇌물공여자 본인이 자금을 횡령했거나 다른 곳에 사용해 놓고 검찰이 제시한 카드전표와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짜맞추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 선 것만으로도 부덕의 소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고 40여년 공직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물거품된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골프나 술 등을 하지 않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왔고 국회의원이 된 뒤로는 더 그랬다"며 "실체적 진실이 무어인지 밝혀서 모함의 굴레에서 저를 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로부터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성능검증을 통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마친 뒤 나오는 모습.ⓒ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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