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5월부터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는 신용카드로도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 납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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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신용카드 종류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별도의 카드를 만들 필요 없이 현재의 카드로도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또 카드로 낼 수 있는 국민 보험료 상한액은 월 1000만원이다. 카드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이 1%로 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간질'로 표현되던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보험료 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만 적용됐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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