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부 온라인 민원 수수료 면제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9-05-11 15:36:41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노동부가 일부 민원 업무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해준다. 노동부는 11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변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와 변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와 재교부 등 6종의 온라인 민원 수수료를 앞으로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 직업훈련 교사자격증 교부 신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수수료가 면제된다. 노동부는 이 6종의 민원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민원인 수수료 부담을 포함해 연1억5천만원의 행정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채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정의 민원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실직자 80%는 영세기업 비정규직"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최저임금 제외" "취업지원센터서 신용불량까지 상담" 노동부, 보험가입 특별 신고 기간 김현우 이 기자의 최신글 인수위, 업무는 '조용'한데 인사사고는 다반사 朴, 인수위 2차 명단 발표 올해 넘길 듯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