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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원자력 사고 지역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강화
‘방사능 시멘트’ 논란 일본산 석탄재 수입 당장 영향은 없어
2015-08-09 10:46:40 2015-08-09 10:46:40
정치권이 원자력 사고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정부가 수입 금지 등 긴급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을 내고 폐기물의 '수출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안 제19조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에 "수출국에서 원자력 사고 등이 발생하여 폐기물을 수입할 경우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 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으로부터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를 명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증폭된 일본산 석탄재 수입(시멘트 제조 부원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방사능 시멘트'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시멘트 업계가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이 같은 조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월 수입 폐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 의원이 지적한 내용 외에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수입금지 근거 규정’, ‘유해물질 오염우려 폐기물에 대해 사업장·보세구역 등에서 폐기물의 안정성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한 같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이 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돼도 현재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는 국내 시멘트 업체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201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수입 석탄재에 대한 경제성이 재평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해 '방사능 시멘트' 논란이 불거진 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는 국내 시멘트 업체 4곳(동양시멘트,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시멘트) 등을 중심으로 방사선 측정 결과를 매달 공개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연방사선 기준0.05~0.3 μSv/h(μ㏜·마이크로시버트) 이내의 방사선 검출량을 보이고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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