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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 발의…보수단체 저격법?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어”
2015-11-11 13:54:45 2015-11-11 13:54:45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최근 지나치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한 찬성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것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비영리민간단체법은 제2조 제3호에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반대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최근 퇴직 및 현직 경찰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내는 등, 일부 단체들을 중심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제2조 제3호의 “지지·지원할”을 “지원 또는 반대할”로 수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해 법률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노웅래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생명은 공익성과 투명성에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사업의 성과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돌아가지 않고, 진정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강한 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같은 당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광진, 진선미, 윤후덕, 문희상, 백재현, 임수경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원들이 지난 2월 28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게이트타워 앞에서 열린 ‘반국가종북세력 대척결 국민대회’에서 ‘종북세력 발본색원’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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