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업자 역할 알아야 사기 안당한다
분양대금은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입금·서류보관도 필수
2016-04-06 12:00:00 2016-04-06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이 6일 부동산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어야 분양받을 때 사기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 등 부동산 관계자들이 하는 일이 다 달라서 엉뚱한 곳에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환불지 못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가령, 최근 경기도에 사는 A씨는 '000동 오피스텔 1단지'에 당첨돼 1차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냈으나 당첨된 오피스텔이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가는 봉변을 당했다.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부동산 개발 시행사 계좌로 납부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시행사가 '분양계약체결'과 '분양대금 납부요청 업무'를 하고 있어서 시행사와 신탁사가 같은 회사인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시행사에 분양대금을 내면 당연히 신탁사에게 납부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
 
불행히도 돈을 받은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한 후 도주하자, 신탁사는 A씨의 분양대금 납부사실을 부인하고, 제3자에게 A씨가 분양받았던 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완료했다.
 
◇아파트 분양 설명회를 찾은 시민들. 사진/뉴시스
 
A씨는 신탁사에 분양대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분양계약서상에 대금을 신탁사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그 계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서 행정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부동산개발사업 주요 행위자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행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계획, 추진, 분양중도금 대출주선, 분양공고 등을 담당하고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짓는 건설사다.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관리ㆍ지급하는 회사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분양대금을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및 중도금 영수증 등 분양 관련 모든 서류(분양공고 안내문 포함)를 보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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